사업안내
지역주택조합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의 소유권(주택법 개정, 2020.7.24. 이후 모집 신고 대상)을 확보.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 까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함.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구분 | 기준일 | 거주지역 | 거주기간 | 자격 요건 |
가입조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 자격 유지 | 부산, 울산, 경남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신고 된 기간)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85㎡이하 1채 보유한 세대주 |
재개발, 재건축보다 단순한 개발방식으로
임대주택 없이, 비용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진행 가능한 개발 가능합니다.
구분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재건축 |
적용법규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사업주체 | 조합 | 조합 | 조합 |
사업방식 | 조합(시행대행사) 및 시공사 민간사업 | 민영(조합) / 공영개발형식 | 민영 / 공영개발형식(민간위주) |
사업지역 | 단독주택 및 빌라 연립, 나대지 등 | 단독주택위주 정비기반시설 취약한 지역 위주 | 아파트 위주(단독주택도 가능) |
조합원자격 | 해당 시,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이하 1채 허용) | 토지 30㎡이상, 건물 90㎡이상 자가소유자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토지 및 건물 공동소유자 |
임대주택건축 | 임대주택 건축의무 없음 | 의무사항 17%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임대주택 건축의무 없음(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 |
사업부지 매입권한 | 매도청구권 | 수용권한 있음(공익사업법) | 매도청구권(집합건물법 준용) |
입주소요 예상시간 | 3~4년 | 절차상 8~10년 | 절차상 8~10년(저층아파트 6~8년) |
장 · 단점 | 개발절차가 비교적 단순 짧은 기간 소요 저렴한 조합원 공급가 토지확보지연 시 사업지연불가피 | 개발절차 복잡 임대주택의무건축 절차상 하자 등으로 용적률감소 등 사업성 결여 무허가, 세입자 보호의무 강력한 수용권(공익사업) | 개발절차 복잡 개발이익 환수 무허가, 세입자보호 가능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