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안내
자주 하는 질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자.세대주이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여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가 및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
네,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면 조합 가입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85㎡초과면 불가능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도 주택 소유와 같이 분류 되므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청약에 당첨)한 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분양권 전매)하지 않고, 또 다른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매입(청약에 당첨)한 경우 2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청약에 당첨)한 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분양권 전매)하지 않고, 또 다른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매입(청약에 당첨)한 경우 2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부산, 울산, 경남에 전입신고하여 설립인가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하여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상가주택의 경우 층별면적기준 주택 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존속 중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 1채일 경우에는 조합 자격이 가능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려는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때문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며느리 명의 집이 전용면적 85㎡이하라면 가능하지만, 85㎡초과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며느리가 독립세대주로 빠질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불가능 합니다.